전세권설정1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주택을 임차하게 되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조치를 안 했을 경우 후에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문제가 발생하면(경매 등)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안전 조치가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확정일자 먼저 확정일자는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확정일자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면 채권으로서 성격을 가지며 점유(실제거주)까지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비용은 600원이 소요됩니다. 필요서.. 2023.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