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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괜찮은가? -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by 해피투게더6 2023. 1. 27.

요즘 빌라왕 문제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괜찮은지 궁금하시죠?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등기부 등본입니다.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 나도 모르는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하오니 천천히 따라 하시면 발급 열람하고 등기부등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 찾아가기

제일 먼저 인터넷 등기소 찾아가기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선택하여 따라하시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시면 본격적으로 등기부등본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법인 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탭이 있는데 우리는 부동산 등기를 열람하실 거니까 부동산 등기의 열람/서면발급을 선택하시면 열람/발급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2. 열람하기, 발급하기

등기부등본은 토지,건물이 별도 등기로 되어 있어 각각 발급 받아야 합니다.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는데 열람하기는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발급하기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열람하기를 하셔도 출력 및 저장(PDF)할 수 있고 내용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 굳이 발급하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탭이 있는데 소재지번으로 찾기 또는 도로명주소로 찾기를 선택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간편검색을 선택하시고, 부동산구분은 전체(집합건물,건물,토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건물만 열람/발급하실려면 건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을, 일반주택은 건물,토지를 열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도는 해당지역을 선택하시고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소란은 동과 지번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 체크 후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 화면에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 2개의 선택 화면이 보일 겁니다. 내가 보고자하는 것을 선택(건물을 열람/발급하려면 건물을 선택, 토지를 열람/발급하려면 토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건물 선택 후 토지를 선택하시면 두개 모두 열람/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후 소유자란 보이면 다시 한번 더 선택을 누르시면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라는 화면이 나오실 겁니다.

말소사항포함 또는 현재유효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말소사항포함은 말소된 내역 등 모든 사항을 볼 수 있으며 현재유효사항은 현재 유효한 사항들만 볼 수 있습니다.(예를들면, 채무를 완납하여 근저당 말소를 하면 말소사항포함은 붉은 줄이 그어 있으나 볼 수 있고, 현재유효사항은 말소된 부분은 열람/발급한 등기부등본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담보목록 및 공동전세목록, 매매목록 체크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공동담보목록 및 공동전세목록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표시할 부분이 보이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전세 또는 공동담보가 없다는 뜻입니다. 매매목록만 있으니까 선택란 체크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공개 여부의 특정인 공개와 미공개는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모르시면 미공개를 선택하신 후 다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결제 화면이 나타나고 결제 선택하여 결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열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700원 결제가 됩니다. 건물과 토지를 같이 열람/발급하면 1400원이 결제가 됩니다. 결제는 계좌이체,카드결제 ,무통장입금 등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결제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열람/출력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주택이기 때문에 건물 등기부등본과 토지 등기부등본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괄열람출력을 선택하시면 건물과 토지가 한번에 출력이 완료될 것이고, 각각의 해당하는 열람을 선택하시면 하나씩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출력된 등기부 등본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발급,열람하기편을 너무 자세히 설명하다보니 내용이 많아져 등기부 등본 확인하기는 다음글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 -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괜찮은가? -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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