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계약서에 기입해야 할 특약사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오니 참고하여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잘못빠트리는 부분이 발생하여 재산적 손해나 번거로움이 발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토지와 다가구 매매시 기본적인 특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물건마다 개별성이 있어 또 다른 특약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1. 토지 매매시 검토해야 할 특약사항
1. 현 상태의 매매계약이며 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실측에 따라 실제 면적이 차이가 나더라도 매수·매도인 쌍방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2. 본 계약은 소유자의 대리인000(소유자와의 관계: 000, 주민번호:000000-0000000 )와의 계약이며 계약일로부터 00일 이내에 소유자 본인이 직접 추인하거나 위임서류 일체를 제출하기로 한다.(위임장+인감증명서첨부)
3. 계약금중 금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금000원은 2023년 00월 00일에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키로 한다. 00은행, 예금주:000, 계좌번호0000000 (현금보관증발급)
4. 중도금은 금000원은 2023년 **월 **일에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키로 한다.
5. 본 매매 부동산 위의 건축물은 매도인이 잔금지급일 전까지 철거하기로 한다.
6. 본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인·허가 사항은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7.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은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잔금지급일 이전의 것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8. 매도인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준다.
9. 잔금지급일은 쌍방 합의하에 조정 가능하나,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계약서 잔금지급일로 한다.
10. 현존하는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잔금 지급전에 철거키로 한다.
11. 매도인은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지불 시까지 깨끗하게 하여 양도하며 이행되지 않을 시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받은 금액의 2배를 손해배상액으로 매수인게게 지급한다.
12. 매도인은 잔금시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다.
13. 기타 미기재 사항은 민법 및 일반부동산거래관례에 따르며, 위 매매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2. 다가구주택 매매시 검토해야 할 특약사항
1.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현 시설물 일체를 명도하기로 한다.
2. 대지, 건물면적은 권리면적(공부상)을 기준으로 한다. 향후 실측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매도인 및 매수인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3. 매매대금 중 현 전세보증금(보증금:금000원,월차임:금000원)은 잔금에서 공제하며, 현 임대차 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4. 계약일 현재 근저당권(00은행, 채권최고액:금000원)이 설정된 상태의 계약임. 당 대출금액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근저당 승계일까지 발생한 제반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승계에 따른 적계여부 및 제반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위 근저당의 실 인수 채무액은 매수인이 지급할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5. 매도인은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지급일까지 유지하며 양도한다.
6. 매수인은 잔금일에 모든 권리와 책임을 승계하기로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의 명의 변경에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해주기로 한다.
7. 새로운 임대차 계약 발생시 새 임차인의 보증금을 매수인의 잔금중 일부로 충당하기로 하며 이때 매도인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매수인에게 부여하기로 한다.
8. 매도인은 계약이후 어떠한 설정 등기도 할 수 없다.
9.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부등본상 권리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불된 금액(계약금,중도금 포함)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 그와 별도로 매매대금 금액의 20%를 손해배상해 주기로 한다.
10. 매도인은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불법사항 및 하자가 없는 상태로 매도하고, 만약 발생시 매도인이 해결한 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11. 잔금일 이후 6개월 이내 누수 발생시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합의한다. 단, 매수인이 인테리어 등의 공사로 인한 누수발생시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12. 제세공과금은 물건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이후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과금 청구일이 늦어 잔금지급일 이후에라도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미납 제세공과금이 있을 경우 매도인이 즉시 책임지고 정리하여야 한다.
13. 잔금일은 매도인,매수인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14. 기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위와같이 특약사항을 나열해 드렸는데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계약은 물건별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약조건이 틀려질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항들은 계약시 많이 적용되는 사항들이니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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